대리점협회 주관 ‘준법감시인 POOL제’ 운영…GA 대표자 교육 의무화

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는 오는 6월 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에 대한 업계 자율관리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GA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교육 이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미흡
정부의 보험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보험판매채널 활성화로 GA의 대형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외형 성장에 수반된 문제점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내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GA의 모집질서 문란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고아계약과 승환계약이 양산되는 등 계약 유지 관리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모집관행의 고착화는 GA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영업조직 100~500명 미만 GA에 대한 검사 기능은 생·손보협회가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보고, 그리고 후속조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보험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대
이에 따라 GA업계는 대형 GA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형 GA뿐만 아니라 모든 GA에 대한 내부통제 체제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협회 주관 ‘준법감시인 POOL제’ 운용을 통해 가능한 전체 GA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업계는 대형 GA의 경우 현행 준법감시인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설계사 수 500명 미만 중소형 GA의 경우 ‘준법감시인 POOL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GA업계는 자율관리체제가 도입되면 정기적인 검사 수행으로 판매자가 계약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GA 내부통제 강화로 장기적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로 보험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 주관으로 모든 GA 대표를 대상으로 유지·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대리점주와 소속 설계사의 판매 능력과 전문성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제85조의 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관련 ②항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법인이 아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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