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 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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