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년간 1천595만원 지출…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비도 늘어나

[보험매일=이흔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 즈음에 쓰는 의료비가 10년만에 3.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직전에 병원에서 지출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가족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호스피스 시설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0세 이상 성인이 사망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1천595만원(월평균 133만원)으로 2005년 470만원(월평균 39만원)의 3.4배였다.

여기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보험자 부담분'과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비급여 의료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비는 2005년 322만원(월평균 54만원)에서 2015년 1천55만원(월평균 176만원), 직전 3개월간 의료비는 210만원(월평균 70만원)에서 668만원(월평균 223만원), 직전 1개월간 의료비는 91만원에서 242만원으로 각각 3.3배, 3.2배, 2.7배로 증가했다.

의료비는 사망할 때까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사망 직전 1개월의 의료비를 1로 간주했을 때, 사망 직전 1년·6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의료비는 각각 0.55·0.73·0.92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는 직전 1년간 1천559만원(월평균 130만원), 직전 6개월간 1천32만원(월평균 172만원), 직전 3개월간 652만원(월평균 217만원), 직전 1개월간 231만원으로 40세 이상 인구층 평균과 비슷했다.

보고서는 "사망 시점이 가까울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많아졌거나 말기 환자를 돌볼 시설이 부족해 병원이 말기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망 전 과도한 의료비는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재가의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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