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한 뒤 차량으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25)씨 등 고의 사고 운전자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오토바이 주인 김모(43)씨와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박모(14)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35분께 박군을 시켜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모(14)군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뒤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경찰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해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를 동원해 2차례 시도 끝에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은 전치 3∼4주씩의 부상까지 입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합세해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뒤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 간다'며 위협하고, 합의금 500만 원씩을 달라고 협박했으나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의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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