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계 재개정 요구 vs 다수의 소비자 위한 조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작년 4월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변경된 이후 렌트카 업계의 제도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손보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렌트카 업계는 동일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렌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그동안 외제차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율이 일반 차량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반박했다.

◇ 손보업계, 제도 재개선 목소리에 ‘반박’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렌트카 업계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그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일부 개선하고자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고, 이후 외제차량 사고 시 동일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렌트 기준이 달라지면서 렌트카 업계는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렌트카 업계는 관련 약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은 강화돼지 않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이 같은 주장을 외제차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반면 사고 이후 렌트비로 인한 손해율이 극심해 당연히 개선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일부 외제차 가입자들의 사고로 인한 동일 차량 렌트 시 극심한 손해율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율이 다수의 국산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다수의 국산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외제차 사고 시 동일 차량 렌트비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안정적인 보험료 운영과 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수의 외제차 가입자를 위해 이전의 제도를 운영한다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이유는 그동안 외제차의 자동차 보험 가입 비중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 중 차량 정비기간 동안 동일 차량을 렌트 해주면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출돼 손해율이 극심했고 그에 따라 국산 차량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 렌트카연합회, 금감원 행정소송 제기
손보업계는 다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렌트카업계는 약관 재개정을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렌트카연합회와 일부 업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렌트카연합회와 일부 업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도권 렌트카 업체 100여곳은 약관개정에 항의하는 집단 민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차 비용에 대한 단체 항의도 준비중이다.

렌트카업체 관계자는 “외제차는 사용기한이 3년인데 갑자기 국산차로 빌려주도록 약관이 변경되면서 기존 할부금을 아직도 내고 있다”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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