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고, 학교폭력에서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때도 배상

[보험매일=이흔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를 위해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계약자가 돼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녀가 출생 전인 태아일 때부터 2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질병, 상해, 사고, 학교폭력 등 자녀에게 닥칠 각종 위험뿐 아니라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골절, 화상 등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나 감기, 중이염, 폐렴, 단체급식에 따른 식중독 등 어린이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실손으로 보상해준다.

또 유괴, 납치, 폭력 등 범죄 피해와 집단따돌림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가 다른 어린이를 때리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상해준다. 단, 자녀배상책임은 손해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에만 있다.

임신 중에 아이가 선천성 기형이나 저체중 등이 우려된다면 어린이보험의 태아 가입특약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법상 인간은 출생 이후를 말하므로 태아는 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가입할 수는 있다. 실제 혜택은 태아가 태어났을 때 받는다.

예컨대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 의심돼 산모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면 산모의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고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험에서 보상해준다.

물론 상품에 따라 산모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도 있다.

어린이보험이 출시된 지 오래됨에 따라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은 스마트온도계를 활용해 자녀의 체온정보에 따라 열관리 지침을 알려주고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발열 현황과 유행성 질병 현황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아파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의 '참좋은 우리아이보험'은 미래보장가입제도를 도입했다. 자녀가 30세부터 신규로 가입할 필요 없이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3대 질병의 진단비를 집중 보장해주는 제도다.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내몸같은 어린이보험1610'은 중증 아토피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비 등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달라 최고 보장금액에 현혹되기보다는 자녀가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지를 고려해 자녀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자녀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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