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환경부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사업장 1만3천곳의 보험 갱신을 위해 '일괄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일괄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서비스한다.

종전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늘렸다.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한 소기업에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당 최대 3천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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