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에 책임비율을 어떻게 나눠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한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운전자의 주된 통제 속에서나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연구한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기계 오작동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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