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차 배당률 논란 조기 해소 가능했지만…금감원 책임론 ‘부상’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로 촉발된 금감원의  업무 태만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보험업계 규제 방식을 사전 승인에서 사후 규제 강화로 변경한 현재,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역량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배당금 전액 지급으로 진화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에서도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는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

금감원은 2003년 생보사들의 유배당 연금보험 배담금 산정 과정에서 ‘-’이자율차 배당률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규정까지 마련했지만, 과거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후 동일한 문제점을 반복해 인지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늑장대응으로 유배당 연금보험 사태의 조기 진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 유배당 연금보험 사태 조기 해결 가능했지만
자살보험금 사태로 드러난 금감원의 늑장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혼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크다.

삼성생명 등 관련 생보사들의 전액 지급 결정으로 조기 진화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논란은 금감원의 늑장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된 또 다른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생보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이 과소지급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 사태는 지난 1994년에서 1997년 사이 일부 생보사가 배당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차 배당률에 ‘-’를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금감원은 배당금이 이익금의 환원으로 명시된 생보사 사업지침서를 근거로 ‘-’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했던 생보사가 배당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 업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소지급분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사태는 표면적으로 평화롭게 종결됐지만, 금감원에 대한 생보업계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자율차 배당률의 문제점을 2003년 인지하고 배당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 과거 판매된 상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한 지 7년이 경과한 지난 2010년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당시에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를 조기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불필요한 보험업계와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늑장대응한 감독당국도 징계 받아야”
금감원은 유배당 연금보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동일하게 보험업계에 대한 ‘현장검사’라는 카드를 통해 보험사 스스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살보험금 징계 심의를 받고 있는 생보업계는 일제히 배당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금감원의 책임은 또다시 사라졌다.

수년간 유배당 연금보험 사태 해결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금감원이 2017년 갑작스럽게 현장검사에 나선 배경에 보험업계의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금감원이 유배당 연금보험 과소지급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시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보험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도중이었다는 사실은 보험업계의 부담을 키웠다.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유배당 연금보험 과소지급 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유도하는 금감원의 의도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생보업계의 사업지침서가 배당금을 ‘이익의 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 지급 사태가 생보사의 조직적인 회계 부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압박으로 인해 생보사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미지급 배당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의혹은 규명되지 못한 채 사태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는 금감원의 소비자 권익 보호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실무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는 보험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중대한 사안이다”며 “금감원의 압박으로 생보사들이 조기에 배당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 사태가 종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유배당 연금보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과거 판매된 상품은 방치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사안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던 금감원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해당 사안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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