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세부사정 특고직 천차만별…법적지위 논란 신중하게 접근해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6분의 1 수준이다.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2000년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이 수차례 시도됐다.

◇ 보험사, 자영업자 성격 명확해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보험사의 입장은 항상 변함이 없다. 보험설계사들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영업자’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는 업권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개별 업권별 내밀한 사정을 살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의 주장과 달리 보험설계사 개인의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지휘‧감독 등의 개입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문제 삼는 출퇴근 문제는 각 보험사 영업조직마다 사정이 다를뿐더러, 위탁 판매 관계라는 느슨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이에 따른 정규직 편입 등은 자칫 국내 보험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설계사 채널이 연계 상품 판매, 수익성 위주 판매, 계약 유지‧관리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설계사 채널 위주의 판매 전략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시장 포화 및 저금리 기조 지속, 오는 2021년 IFRS(국제회계기준)21 도입으로 수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설계사 채널의 유지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 악화로 인해 기존 설계사 조직 유지도 힘든 현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결국 설계사 조직의 정예화를 위한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보험사의 사업비 감축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최우선 대상자로는 저소득 설계사가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험사 역시 설계사 조직 규모 축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 혼란 불가피, 신중히 접근해야
보험사는 최근 사회적 기조와 정치권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험설계사들의 법적지위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일종의 방어전을 펼쳐왔으나 최근 시대적 흐름에선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향후 설계사들의 법적지위에 변화를 이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업권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계약서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세세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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