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자영업자 “실상은 근로자?”…해묵은 갈등 수면 위 재부상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6분의 1 수준이다.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기초 생존권, 노동기본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 40만 보험계사 근로자? 자영업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보험인권리연대 등이 연대했고 20대 국회에서 한정애,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현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노조 결성 등 노동기본권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분되는 국내의 직종 분류 기준 속 소속과 근무 형태를 쉽사리 규정할 수 없는 직업 종사자들을 일컫는 용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 11만3,559명, 손보업계 8만3,237명, 전속·비전속 대리점 소속 20만8,291명 총 40만5,078명의 이르는 보험설계사들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다.

그간 일부 보험설계사와 관련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유는 간단한다. 보험설계사들이 관련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근무형태와 노동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직종 분류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부당대우와 기초 생존권 위협과 노조 결성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를 개선키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정치권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지위를 근로자로 규정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수년에 걸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험사를 포함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해묵은 갈등 수면 위 재부상
보험사의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보험설계사는 관련법 상 자영업자이며 근무 형태 역시 근로자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보험사의 경영 부담으로 인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가능성 또한 무시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간의 논리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회 역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관련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유력 대권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공약이 보험설계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대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들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갑론을박을 예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그간의 해묵은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핵심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법적지위로 이해 관계자간 논리전과 여론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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