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각하‧기각…손사업계 우려 기우로 그칠 듯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법원이 손해사정업계가 제기했던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 두건을 각각 각하, 기각하면서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은 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직무가 업무 영역이 다르다 판단했으며 보험사가 조사분석사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란 손사업계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회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 시 불이익을 우려했던 일부 응시자들의 불안감 역시 기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행정소송 ‘판정승’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개인 손해사정사 A씨가 제기했던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각각 각하‧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손해사정사회의 소송이 소송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각하함으로써 심의를 거부했으며 A씨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손사업계는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보험사기 여부를 따지는 조사분석사의 업무가 보험금 산정과 피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동일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손사업계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을 상대로 잇달아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조사분석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별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조사분석사의 업무는 과실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가 취득이 쉬운 조사분석사로 기존 손해사정사를 대체할 것이란 손사업계의 우려 또한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기우로 판단됐다.

손사업계는 보험사들이 조사분석사로 기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할 경우 손해사정 서비스 질 하락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조사분석사가 국가공인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보험업법으로 규정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조사분석사는 별도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자격 취득 시험 교과목 13개 중 손해사정사와 겹치는 부분이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에 불과하다.

◇ 제2회 보험조사분석사 시험 임박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는 높은 자격취득 난이도로 양질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보험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다.

각 보험사에서 조사분석사를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오는 5월 개최되는 2회 시험에서도 응시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 실시된 1회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에는 총 3,432명이 응시해 619명이 최종합격 했으며, 합격률은 18% 불과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보험 관련 자격시험 중 높은 자격취득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손해사정자 자격시험 합격률과 유사한 수치다.

지난해 실시된 제39회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총 3,045명이 응시해 625명(20.5%)이 합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는 1차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시험 변별력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업계의 행정소송이 잇달아 각하‧기각된 만큼 향후 열릴 2차시험에 응시 인원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