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주요 성과로 분류하는 등 규제개혁 실적을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제 11건을 새롭게 개혁과제로 중복 선정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12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개혁을 완료했지만, 2015년 다시 개선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령 제·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이 완료됐다고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211건 과제 중에서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7개 규정의 20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지만, 2016년 11월 법령 개정작업 등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금융회사의 약관 신고를 반송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약관을 재접수하면 그때부터 심사를 새롭게 시작했고, 결국 처리 기간이 길어져 금융기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6년 2∼11월 처리한 약관심사 업무 758건 가운데 반송 또는 신고철회를 유도한 업무 건수는 396건(52.3%)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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