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거나 과거 형편이 어려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겠다는 신청자가 쏟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이 그만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후납부(추납) 신청현황을 보면, 추납과 반납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천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더 두드러져 1∼2월 두 달간 2만5천548명이나 신청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다. 해외이민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어도 일시금으로 받는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 그쳤으나,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8천520명이나 추납을 신청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 무소득배우자는 아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무소득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배우자 추납자만 2만9천418명에 달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던 무소득 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무더기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반납과 추납 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2월 추납 신청자(2만8천520명)의 연령은 60대 1만5천668명(54.93%), 50대 9천562명(33.52%), 40대 2천320명(8.13%), 30대 839명(2.94%), 20대 이하 131명(0.45%) 등이었다.

올해 1∼2월 반납 신청자(2만5천548명)의 나이는 50대 1만2천141명(47.52%), 60대 7천968명(31.18%), 40대 5천396명(21.12%), 30대 43명(0.1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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