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땐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이용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얼마 전 퇴근길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가 견인차를 이용한 A씨는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경황이 없던터라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을 별생각 없이 이용했는데, 견인거리가 10km 이내로 짧았는데도 40만원이 청구됐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천원만 더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다.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피해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상해 등급 4급 가정)가 병원 치료비료 1천만원,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전액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 휴업손해비와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128만원은 50%씩 먼저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이 보상 한도다.

단, 이 제도를 통해서는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도가 2억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천만원, 휴업손해 2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3천만원(부상 관련 보상 한도액)을 보상한다.

이후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천만원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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