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사 직무는 보험사 업무…손해사정업무 규정 법규 ‘변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사정업계가 제기한 보험조사분석사 행정소송 판결이 4월 내려진다.

손해사정업계는 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상대로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은 조사분석사 직무가 손해사정업과 별개의 보험사 업무로 판단, 조사분석사 도입으로 인한 업무 침해에 대한 손사업계의 우려는 기우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조사분석사, 손해사정사와 별개의 조사 직무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제기했던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를 오는 4월 7일 판결한다.

앞서 손사업계는 보험사고를 보사‧분석하는 조사분석사의 업무가 보험금 산정과 피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동일하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행정소송은 작년 12월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판결 기일이 4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손사업계의 반발에도 이번 재판에서는 조사분석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별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취득이 쉬운 조사분석사로 기존 손해사정사를 대체할 것이란 손사업계의 우려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가정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손사업계는 보험사들이 조사분석사로 기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할 경우 손해사정 서비스 질 하락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해 왔다.

법원이 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별개로 판단하는 이유는 두 자격이 영리행위의 유무는 물론 세부 업무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분석사의 업무는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 적발‧예방 업무를 위한 것이고, 자격 취득 시험 교과목 13개 중 손해사정사와 겹치는 부분이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에 불과하다.

조사분석사가 국가공인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보험업법으로 규정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재판부의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손해사정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손사업계는 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 차별성이 힘을 얻고 있는 재판 상황에서도 손해사정사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사분석사 제도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며, 보험업법 개정은 예견된 수순일 것이란 설명이다.

손사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라 생각했던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자격이 연이어 신설된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경우 당해 43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자격증 취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손사업계는 손해사정업무 범위를 규정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는 물론 금융당국에 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금 산정 작업의 처리 유무”라며 “사고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모든 과정이 손해사정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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