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력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이상…업계 긴장감 고조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보험료 절반을 보험사가 부담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사 등 사업장에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개정안이 관련 소관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이 같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 설계사 국민연금보험료 절반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절반을 사업장에서 부담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취지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관련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보험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사업장의 관계를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 국민연금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 적용을 위한 업무 형태와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적용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월소득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 산출되는 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50%를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 보험료는 27만원으로 이중 본인이 13만5,000원, 회사가 나머지 13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 전속설계사 GA소속 설계사 등 국내 전체 보험설계사가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들 법적 지위부터 논의해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절반을 실제로 보험사 또는 GA가 부담해야 할 경우 경영 부담과 함께 시장 생태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보험사와 대형 GA의 경우에도설계사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버거운 가운데,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영업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논의 이전에 보험설계사들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법 상 법적지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실상 근로자로 규정해 관련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절반 보험사 부담은 보험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막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실제 적용 여부를 논할 수 있으나 자칫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현 보험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