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품자료 전달 한창…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GA업계가 보험업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보험사와 함께 오는 4월 도입되는 상품비교판매 제도 도입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교판매 안내 기준이 확정되기 이전 3월부터 비교판매를 위해 필요한 상품안내 자료를 준비했으며, 기준 확정 이후 이를 보완해 제휴 GA에 전달하고 있다.

◇ 상품비교판매 자료 제작 작업 ‘급물살’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는 오는 4월 도입되는 상품비교판매 제도 시행을 위해 자체 비교판매 자료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GA업계 일각에서는 상품비교판매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고 보험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비교설명 자료 제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 GA가 상품 비교판매를 위해 필요한 비교설명 자료를 ‘보험상품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17일 이후 13일만에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었다.

대형 GA는 비교설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상품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비교판매 대비가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GA업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제 보험사와 GA는 신속하게 상품 자료를 교환하고 비교설명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상품비교판매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던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GA에 전달할 자사 상품설명 자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사전에 준비한 설명 자료를 기준안 확정 이후 즉각 수정‧보완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제휴 대형 GA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GA업계 또한 최근 보험사 상품 담당자를 초청해 상품비교 판매 시스템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가 순조롭게 GA에 전달되면서 대형 GA의 자체 비교설명 자료 제작 작업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들은 상품비교설명 제도 논의를 위해 TF가 구성됐던 12월부터 GA에 전달할 상품자료 제작에 착수했으며 3월에는 기본적인 상품자료가 완성됐다”며 “비교판매 기준이 확정된 이후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신속하게 GA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소비자 상품 선택권 넓어진다
4월 대형 GA의 비교판매가 의무화되면서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은 현재와 비교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GA업계는 주요 판매 채널로 급성장했지만 매출 확대에 급급해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 보다 수수료가 높은 제휴사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500인 이상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안내해 판매하게 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4월부터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재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안내 받을 예정이다.

대형 GA는 고객에게 관련 법규와 보험상품비교설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설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판매안내 확인서 보관 또한 의무화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형 GA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검사하고 제제할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형 GA의 비교판매 시스템 구성 의무화를 발판 삼아 비교판매 의무 준수 여부는 물론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구축 역량 등을 검사해 미흡한 GA를 제재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GA업계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며 “금융당국은 GA의 비교판매 시스템을 시작으로 향후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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