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허위 광고 만연…보험사는 사후 약방문식 조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도를 넘어 섰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보험사는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SNS 등을 통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하는 등의 허위광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작성 팜플렛까지 동원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보험사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 설계사 불법 영업 만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한 보험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보험사는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는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H생보사의 한 전속 설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하는 개인 작성 팜플렛 이미지를 게재, 영업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모집행위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소속 설계사들의 건전모집을 위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A설계사는 불법 영업 과정에서 상품 허위 설명뿐만 아니라 버젓이 개인이 작성한 팜플렛을 활용하기까지 해 소속 설계사들의 모집 활동을 관리해야 할 보험사의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설계사가 소속된 H생보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지 취재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H생보사 관계자는 “확인된 전단물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업로드 해 홍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며 “다행히 해당 설계사를 통한 계약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해당 전단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설계사가 소속된 부서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단물을 배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설계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 관리 한계 핑계 언제까지?
SNS 등을 통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보험산업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이를 일부 설계사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사에 소속된 수많은 설계사들의 개인 영업활동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문제 발생 이후 사후 약방문식 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대형 생보사 전속 설계사 B씨는 “보험사 역시 건전 모집을 위해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현재 보험사의 관리 방식으로 보험 설계사들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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