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상품군에 車·일반보험 포함되나?”…“현재 제외 결정 상품군 없다”

보험대리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월 17일 대형 GA 상품담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4월 1일 보험상품 비교판매 의무화 시점을 10여일 앞두고 기준이 확정된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해 시행 초기 판매 현장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설명회 자리에서 대리점협회와 GA실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GA업계 질의1 (이하 질의)
보험사 상품 비교 시 제 3보험은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업권 구분없이 교차 비교할 수 있는가?

<대리점협회 답변(이하 답변)> 제 3보험 상품의 경우 업권 구분없이 비교 가능하다.

◇ 질의2
비교·설명 확인서는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보관해야 하는가?

(답변) 본점과 지점 구별은 없으나 가능하다면 모두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보관 기간은 보험계약 만기까지이며 청약 확인서와 동일하게 준용된다.

◇ 질의3
GA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상품 자료 제출을 반복해서 요청해야 하는가? 협회 차원에서 일괄 협의는 불가능한가?

(답변) 대리점협회는 원수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비교자료 제작을 위한 상품 자료는 각 대형 GA가 자체적으로 원수사에 요청해야 한다.

◇ 질의4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보관할 때 7가지 필수 비교설명 항목을 담은 설명자료도 함께 첨부 보관해야 하는가?

(답변) 비교설명 확인서만 해당된다. 비교설명 자료를 함께 첨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질의5
비교설명 자료는 오직 원수사가 제공하는 자료로만 제작할 수 있는가?

(답변) 그렇다. 만약 GA에서 자체 자료를 제작하면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 질의6
비교판매 확인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대형 GA의 경우 1개월에 9만 건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모든 상품의 확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답변) 원본과 복사본 모두 보관할 수 있다.

◇ 질의7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비교판매 전용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비교판매 전산시스템은 주 전산시스템 개념 중 일부다.

◇ 질의8
비교판매 상품군에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상품도 포함되는가?

(답변) 현재 특정상품을 비교판매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단체보험 등의 상품군은 비교판매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제외하기로 결정된 상품이 없으므로 우선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판매 할 것을 권장한다.

◇ 질의9
원수사의 상품 관련 자료를 GA가 언제 제공받을 수 있는가? 제도 시행이 10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답변) 대리점협회 차원에서 원수사에 요청할 계획은 없다. 다만 비교판매가 의무화된 만큼 자사 상품을 판매해야하는 원수사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협조를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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