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교직원 대상 휴직위험 신설, 경제활동기의 소득상실위험 보장

▲ The-K손해보험은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The-K손해보험은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사고발생시부터 65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업계최초로 “교직원의 휴직 위험”을 개발하여 공무상 외(外) 질병상해로 인한 휴직시 휴직일당을 지급해 교직원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이 징계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소송법률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가족과실치사상벌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구성하여 교직생활에서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특화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비갱신형이며 월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 2만~3만원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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