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판결 임박…업계 간 갈등 피하기 어려울 듯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사정사 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보험조사분석사 제도의 존속 여부를 판가름 할 판결이 5월 내려진다.

손해사정사 업계는 금융위가 손해사정사 업무와 중복된 민간자격 등록이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 자격 신설을 허용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미 보험조사분석사 합격자가 배출됐으나 손해사정사 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업계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유지할까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제기했던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자격증 도입 철회 행정소송 결과를 오는 5월 중 판결할 예정이다.

법원이 판결할 행정소송은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 자격 등록승인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총 2건이다.

오는 5월 2회 시험이 개최되는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는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자격제도로, 보험연수원이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손사회는 제도 도입 발표 직후 보험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이유로 금융위를 상대로 법원에 민간자격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는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는 보험금 산정과 피해액을 산출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손사회는 금융위가 보험조사분석사를 민간자격으로 인정해 손해사정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손해사정사 자격에 비해 자격 취득이 쉬운 보험조사분석사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대거 위탁할 것이란 설명이다.

손사회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정성 판단’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인 손해사정사와 업무가 겹치는 보험조사분석사는 민간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손해사정사‧보험업계 갈등 불씨 여전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를 둘러싼 손해사정사‧보험업계의 갈등은 행정소송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양 업계 사이의 법적‧행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시장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자격이 유지될 경우 손해사정사 업계는 업무영역 침해를 근거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손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1차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619명의 보험조사분석사 합격자들은 민간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연수원이 오는 5월 21일 제 2차 보험조사분석사 시험 실시를 앞두고 응시 신청을 받고 있는 현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기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며 “이미 합격자가 배출되고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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