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사별 인수 기준에 맞춰 재량껏 활용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다음 달 선보이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기간 중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보험사 별로 ‘중도부가특약’을 통해 재량껏 상품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약형은 동일 특약을 담보로 잡고 연령대별로 위험률과 손해율을 산출해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 특약형, 중간에 특약추가 가능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개정되는 실손보험은 가입 기간 도중 원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중도부가특약’ 기능이 유지된다.

실손보험 정상화 작업으로 인해 실손보험은 내달부터 기본형+특약형으로 분리‧판매된다.

특약형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가입 시 기본형에 추가하지 않아도 추후 가입 기간 중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중도부가특약’을 통해 기본형에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에 맞춰 ‘중도부가특약’을 허용하도록 상품설계가 되기 때문이다.

단 특약형은 고객이 담보를 추가할 경우 보험사가 인수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객의 담보신청 시기와 상황에 따라, 또 당시 보험사의 인수 지침에 따라 인수 확정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같이 특약을 추가로 설정함에 있어 세 가지 특약에 대해 필요한 일부만 담보로 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착한 실손보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되는 의료실비 특약형의 중도부가특약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별 재량에 따라 가입 중간에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본형과 특약을 나눴지만 세트형태로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품구조를 중도부가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중도부가특약을 통해 가입기간 중간에 특약을 설정하려 한다면 추가 담보에 대한 인수심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인수지침에 적합한지와 고객에 대한 추가 담보 가능성을 적절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은…
이 같이 소비자는 기본형과 특약형이 분리돼 원하는 특약만 별도로 가입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실손보험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약에 산정되는 보험료는 가입 담보별로 그룹을 설정하게 돼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따른 전체 보험료 상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항목을 특약으로 설정한 사람은 같은 그룹만 분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를 담보로 설정하면 역시 같은 그룹끼리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한 동일 그룹 안에서 연령별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가 최종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 산정방식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특약형의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보장한도 350만원, 보장횟수 50회이며 비급여주사는 250만원에 50회, 비급여 MRI는 300만원으로 보장을 제한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특약형을 설정 가입한 소비자 그룹 안에서 연령별로 위험률을 산출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약형에 보장 금액과 한도 제한이라는 2가지 장치를 걸어둔 이유는 비급여 의료수가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도 뿐 아니라 액수도 제한을 걸어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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