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등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을 신속히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연체 후 2개월인 반면 보험사는 1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전 연체가 1개월 경과시 연체이자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을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기한이익상실은 약관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일수만큼은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게 마땅하나 보험사의 여신약관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1,344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짐을 일부라도 덜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벗아날 수 있게끔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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