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하반기부터 행자부서 최신 주소정보 받아 휴면예금 등 안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이 정부로부터 고객의 최근 주소정보를 받아 휴면금융재산을 안내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변경된 주소를 몰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을 보유한 고객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넘기면 행자부가 이들의 최근 주소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성 신탁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의 경우 연 1회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안내장)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보험금을 즉시 이체받을 수 있게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기가 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휴면 보험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기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방법을 우편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 시기도 만기 1개월 전, 만기 시점, 만기 후 매년 연 1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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