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천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계산방식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천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월급이 438만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39만6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39만4천200원(438만원×0.09)으로 월 3천6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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