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천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천520원이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천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35만2천590원에 올해 4월부터 3천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천11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천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천20원으로 각각 2천490원, 1천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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