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견인차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견인차 기사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한 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견인차량으로 미리 주차해 둔 견인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서, 보험사에는 보험에 가입된 그랜저 승용차로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견인차를 몰며 알게 된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견인차가 낡아 수리비가 필요하자, 보험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폐차 직전의 그랜저 XG 차량에 단기 보험을 가입, 이 차량으로 미리 주차해둔 견인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작전을 짰다.

그러나 A씨 일당 중에서 그랜저를 운전하기로 한 사람이 승용차로 견인차를 들이받는 게 무섭다고 했고, 계획을 바꿔 견인차로 다른 견인차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어 그랜저 승용차로 냈다고 보험사에 알려 수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승용차는 폐차시켰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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