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대표 조찬간담회서 감독방향 제시…중대 과실 강력 처벌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GA의 특별이익 제공, 자필서명 미이행, 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허위·가공 계약모집,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장 기동검사와 상시검사시스템, GA 내부통제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금감원의 GA에 대한 감독 강화는 불완전판매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보험사에 비해 불완전판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승환계약 민원 다발 강력 제재”
26일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GA 대표와 조찬간담회를 열어 올해 감독과 검사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 올해 GA의 불완전판매와 불건전·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 제보를 통한 현장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유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GA의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승환계약이 소비자피해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심사기준과 개인정보 누출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대형사와 중형사를 대상으로 주단위로 부당 영업과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 ‘준법감시인협의제’ 활성화로 내부통제 주문
금감원은 GA의 법규준수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준법감시인협의제 등 내부통제 역량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준법감시체계 점검 강화와 철새설계사 적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중대형 GA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지표 부진 GA에 대한 개선계획 요구 이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위법‧불건전 영업 GA를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감독‧검사의 기본은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한 검사 체계 확립이라고 판단, 이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완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준법검사국과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GA 자율규제사항,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GA대표 조찬간담회에는 금감원 천경미 부원장보, 이용관 부국장, 서창석 소비자보호실장, 심영호 보험영업검사1팀장과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해 GA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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