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지표 기준 근거 이해 안돼”…“설명회 열겠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GA대표 조찬간담회를 통해 올해 GA의 감독과 검사방향을 제시했다.

또 GA대표의 건의사항에 대한 금감원 관계자의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

◇ GA 대표 건의 1(이하 건의)
-금감원에 분기별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통보가 지연돼 기한 내 보고가 어렵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익월말에서 익익월말까지로 연기를 요청한다.

금감원은 GA에 보고서 제출을 재촉하지만 보험사에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GA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금감원 답변(이하 답변)>
-보고서 제출 시한을 익익월로 미룰 경우 금감원이 확보하는 GA 데이터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험사 지원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과 보험사의 GA 관련 자료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건의 2
- 금감원 상시감시지표의 기준 값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원격지 계약 등 변수가 많은데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답변>
- GA업계를 대상으로 상시감시시스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 건의 3
- 승환계약·고아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관리해야 한다. 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자리를 옮겼다고 계약이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가 유지수수료를 취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설계사의 GA간 이동시에도 마찬가지다. 계약관리 권한은 보험계약을 유치한 설계사가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된다.

<답변>
- 계약이관제도·고아계약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건의 4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보험사가 잘 지키지 않는다. 수수료율을 개정하려면 사전 예고하고 협의하기로 자율협약에 명시했음에도 보험사는 여전히 수수료 변경내용을 GA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손보사 시책이 출혈경쟁으로 혼탁해졌다. 이에 GA는 시책으로 인해 설계사 영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GA 임차금지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시행하므로 이전까지는 임차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나 보험사는 벌써 임차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임차지원을 받는 GA들과 원수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금감원이 압박을 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현재 금지되지 않은 임차지원과 관련해 지켜야할 세부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답변>
- 보험감독국과 논의 뒤 대책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 건의 5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시간과 기회를 줘야한다. 고객의 불만이 정당한지, 오해인지 설계사가 소명할 최소한의 기회는 가져야한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절차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감독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답변>
-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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