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영업 효율 제고 무색…자필서명 비교 기능 허점 노려

[보험매일= 임성민 기자] 소비자의 편의와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자서명제도가 일부 설계사들의 실적 채우기에 악용되고 있다.

간단한 상품설명을 통해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인증번호만 받으면 대리서명만으로 계약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재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일부 설계사들 전자서명제도 ‘악용’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편의와 영업 효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자서명제도를 영업 현장 일선 일부 설계사들의 자신의 실적 채우기에 이용하고 있다.

전자서명제도는 서면 활용 방식에 비해 소비자와 설계사들의 편의성이 높아 각 보험사는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장려했다.

하지만 최근 확인 결과 일선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일부 설계사들이 전자서명 제도의 허점을 활용,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자필 설명을 누락하고 설계사 본인이 태블릿PC로 고객의 서명을 대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태블릿PC의 경우 서면과 달리 자필서명을 대조할 기능이 없다는 허점을 파고든 행위다.

신상품이 나오거나 추가계약이 필요할 경우 설계사는 기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을 한다.

이후 소비자의 상품가입 동의를 얻게 되면 태블릿PC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설계사는 태블릿PC를 사용할 경우 가입자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만 받으면 쉽게 실적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서면청약을 받아온 이후에도 개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먼저 서면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청약서 출력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오는 알릴의무 인쇄지를 관리, 보관,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경우 인쇄지를 별도 관리, 보관, 전달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선 설계사는 “고객이 장거리에 있을 때, 현금시책이 걸린 때, 월말 실적이 부족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특히 월초와 월말은 빠른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서면계약을 하면 부수적인 용지 관리가 필요한 반면 전자청약으로 계약을 받아내면 별도의 용지를 관리 및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 전자서명제도 보완 ‘시급’
이처럼 일선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일부설계사들은 여전히 실적상향과 개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자가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소비자는 추후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자필서명 미이행의 사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전자서명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의 초기 도입 목적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며 “일부 설계사들의 편의 도모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 근절은 업계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 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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