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보장상품 판매도 할 수 없어…삼성·한화생명 CEO 연임에도 적신호

[보험매일=이흔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 3사에 대해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라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 이들 3사는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나설 수가 없게 됐다는 의미다.

영업 일부 정지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점도 보험사로서는 타격이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상품이다. 이 상품 약관에 '보험사의 책임개시일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준다'고 적혀 있으나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에 문책경고를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특히 김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융위의 결정 시기가 김 사장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의결하기 전 삼성생명 주총에서 김 사장의 재선임안을 승인하면 김 사장은 이번에 사장직을 유지하되 다음번에 연임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 주총 전에 금융위의 결정이 나오면 김 사장은 낙마하게 된다.

통상 금감원이 제재안을 건의해 금융위가 의결하기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 사장의 연임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임기가 내년 3월인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위의 결정 시기와 상관없이 임기가 끝나면 경영 일선에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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