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제재심 중징계 의결…삼성‧한화 대표이사 연임 문제 ‘복잡’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지만 앞서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또는 전건 지급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경감하려 했던 만큼 예상 이상의 수위라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특히 의결안이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원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연임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 문책 경고 의결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약자에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들 대형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해놓고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 회사가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생명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3억9,000만원에서 최대 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과 관련해 업계의 이목을 끌던 대표이사 징계 수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문책 경고, 교보생명은 원안 문책 경고에서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3년 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임기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5년 간 경영권에서 멀어지게 됐으나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방향을 선회 미지급 전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연임 골머리
한편 금감원 제재심 의결 내용으로 인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연임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됐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제재심이 열린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재선임 됐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9일 까지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 의결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이번 의결안이 변경 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제재심이 열리는 날 이사회를 통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의도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 생보 3사는 금감원 제재심 의결과 관련해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향후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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