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작업 보험금청구권 포함, 新 성장 동력 된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저성장‧저금리 이중고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던 보험업계가 신탁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그간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돼 있는 신탁업법을 별도법으로 분리하고, 신탁 재산 대상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0월 국회에 제출될 제정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그간 신성장 동력 발굴에 목말라 하던 보험업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재산 대상 허용되면…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신탁 재산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 그간 저금리‧저성장 이중고에 시달려 온 보험업계에 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해당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현재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돼 있는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할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으며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5월까지 진행, 금융위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탁 재산 대상 범위의 확대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신탁법은 신탁을 통한 보험금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제정 작업은 그간 금전, 증권, 채권 등 7가지 종류로 한정돼 있는 신탁 재산 대상 범위를 확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 재산 대상 범위에 포함되면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지급 청구권을 생존 당시 신탁회사에 수탁했다 사망 시, 신탁사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수령해 자녀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재산 대상 포함은 그간 저성장‧저금리, 시장 포화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고전해 온 보험업계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신탁시장 규모는 708조6,861억원으로 이중 신탁업을 영위 중인 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에 불과한 8조원 가량이다.

사실상 보험업계는 관련법의 한계로이유로 보험사 본연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탓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신탁 재산 대상에 보험금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보험금청구권이 관련 작업을 통해 신탁 재산 대상에 포함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간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보험금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사의 사업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금리‧저성장 이중고 돌파 대안
보험업계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실제 적용될 경우, 700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고령화 가속화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운용 시장의 확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간 저금리‧저성장에 시달려 온 금융업권이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그간 보험업계가 저금리‧저성장 속 신 시장 개척 한계에 부딪힌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통해 확대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업계는 다각도로 신 시장 개척 등에 힘을 쏟아 왔으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서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저금리와 경기 불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아왔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신탁업법 제정 작업은 생보업계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련법 제정 및 적용 이후 신탁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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