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 43% 불과…3월 실태조사·상반기 중 종합대책 발표

[보험매일=이흔 기자] #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기 전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 시각장애인 B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창구를 방문했다가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대출 절차를 밟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은행은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보험가입, 대출, 카드 발급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단편적으로만 시행되면서 금융이용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에 훨씬 못 미친다. 금융이용 관련 설문조사에서 보험계약 때 차별받았다고 응답자는 45.4%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중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금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먼저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 만족도·차별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와 청각장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 ATM 접근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