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형3사 제재 수위 결정…잡음 원천 차단될까?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6년을 끌어온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 구도를 연출해 온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간 대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 문제, 일부 지급 액수, 지급금의 표현상에 대한 문제, 금감원의 특혜 제공 논란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23일 빅3 제재 수위 결정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생보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위원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9명이다.

이들 대형생보사는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 이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완전지급 방침과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라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대형 생보사를 제외한 11개 생보사들이 완전지급을 선택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영진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던 상황.

이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에 대해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고, 이후 해당 생보사들의 지난달 각 20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해당 생보사들이 마지못해 보험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에 앞서 자살보험금 완전지급을 결정한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보험금을 위로금이라 표현했었던 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 금감원 제재 대상인 삼성생명이 49일만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시행규칙상 의견제출 시기(15일)를 훨씬 넘긴 것이며, 이는 특혜라 지적을 업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 최종 징계, 시선 의식할 수밖에 없어
현재 보험업계 안팎에선 대형3사에 대한 금감원이 결정할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과의 갈등 구도뿐만 아니라 완전지급이 아닌 일부지급 결정 전후해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 금감원의 엄중 제재 방침 등으로 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 17일 진웅섭 금감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정기 간담회 자리에 업계가 주목했으나, 해당 생보사 대표들의 불참으로 별다른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관련 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상황이기에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생보사의 지급이 일부 지급이라는 점과 앞서 완전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돼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는 점이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다”면서 “금감원 입장에선 사회가 납득할 만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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