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안정성에 훼손"…감독당국 시장통제 필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GA에 제공하는 시책경쟁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손보사의 GA에 대한 과도한 시책 경쟁이 시장질서 문란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유지율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GA에 대한 임차지원이 종료되는 생명보험사도 향후 시책 경쟁 대열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시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율을 중시하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GA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영업지원을 통한 정상적인 경쟁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 대형사 촉발 중소형사까지 ‘점입가경’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GA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시책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손보사까지 시책경쟁 대열에 합류해 점입가경이다.

손보사는 GA 소속 설계사에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시 월납초회보험료의 최대 700%까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의 시책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에 나선 후 해당 보험사에 경고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후 잠시 시책 경쟁이 주춤하다가 지난해 연말 들어 다시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12월 대형 GA사장단이 손보사 GA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시책의 자제를 요청했고 이에 보험사측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올해 1월 보험사의 시책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 “안정적 수수료율 적용이 효과적”
GA업계가 보험사에 시책 경쟁 자제를 요청한 배경은 소속 설계사가 상품 경쟁력이 아닌 시책 메리트에 따라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사가 월 1주차에 시책이 500%, 2주차에 300%를 제시할 경우 설계사가 2주차에 체결 예정이었던 계약을 무리하게 1주차에 유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GA가 보험사 시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계약유지율이 악화될 경우 금감원 상시감시지표가 불량해진다. 상시감시지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의 검사대상에 오른다.

또 부실계약에 따른 소속설계사에게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100% 환수가 이루러지지 않아 GA에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GA나 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이 우선은 달콤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GA업계에서는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보다는 안정적인 수수료율 적용과 시책의 범위가 판매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보사의 GA 시책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보험사 간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보험사간 눈치보기를 하며 선뜻 시행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GA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책을 요구하고 있고 손보사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손보사가 지난 2008년 GA에 대한 임차지원이 금지된 이후 시책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19년 생보사의 GA 임차지원 불허를 계기로 생보사에 확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 생보사 GA 시책은 30~50%선을 유지하고 있다.

GA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도 주문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업계 자율을 중시하며 시장통제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는 고객의 이익과 배치된다”며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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