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2년 11월 19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 중구 한 길에서 승용차에 나눠타고 차로를 변경하는 화물차와 일부러 충돌한 뒤 입원해 합의금 등으로 보험사에서 720여만원을 받았다.

B(20)씨 등 2명은 2013년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서구 한 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로를 바꾸는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 80여만원을 타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업 등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약 3년간 12차례 2천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한 결과 6개 보험사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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