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국회 정무위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전통시장 화재는 자연재난과 유사해 정부가 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원인 제공자가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에게 복구책임이 있고, 화재로 인해 생활기반시설이 손상되고, 피해자가 피해규모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 자연재난과 유사하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재난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정책성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이 제안한 화재보험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정책성 보험과 유사하다.

단, 정부가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고 보험가입률이 50%로 가정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는 연간 12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금의 연평균 규모의 9.6%에 그친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험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안전시설 설치·관리로 화재위험이 감소해 보험료가 내려가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 없이도 민간 자율적으로 보험이 운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진보험 시장 규모에 따라 보험 상품의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진보험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임의가입 방식의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성장단계에서는 또한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 혹은 보험사가 지진위험을 인수·관리한다.

그는 풍수해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보험료 보조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보험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 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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