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기간중 보험료 면제로 국민연금 가입 인정 필요"

[보험매일=이흔 기자] 두 자릿수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청년 고용률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는 이들을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 바깥에 머물게 하고, 결국 불안한 노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안한 현재를 사는 청년층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60.2%로, 18∼59세 납부율 68.2%보다 낮았다.

비경제활동 인구 등을 포함한 총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부율도 각각 57.2%, 38.8%로, 18∼59세 총인구의 가입률 64.9%, 납부율 52.3%보다 훨씬 낮았다.

청년층의 61.2%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18∼26세까지는 학업과 군복무,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적용이 제외되거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율이 낮다.

대학 졸업 이후 평균 취업 연령(28세) 전후인 27∼34세는 가입률은 높지만, 다른 연령층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지속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선진국에서는 청년기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보상 기제로 학업, 직업훈련, 군복무와 사회봉사 기간 등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산이나 실업 크레딧은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이 미흡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제도도 아니어서 청년층의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정기간도 짧고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군복무 크레딧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하는 것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취업과 임금 상승 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 지위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이들이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이들의 가입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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