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보험금 지급 결정한 원심 깨져

[보험매일=이흔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름을 빌려 맺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계약자가 아닌 명의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조업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숨진 한모 씨의 아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 대로 계약자를 명의자로 알고 계약을 맺어 증권을 발급하고, 매달 명의자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왔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명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실질적인 계약자가 보험계약자라고 보고 보험사의 주장을 더 살펴보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가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숨지자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씨가 맺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한씨가 아니라 보험설계사 A씨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용불량자였던 한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도 A씨의 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이다.

1, 2심은 "보험계약이 신용 문제가 있는 한씨에게 A씨가 권유하면서 체결됐고, 보험료도 한씨가 냈다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보험계약자는 한씨"라며 보험금을 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 명의자가 보험계약자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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