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처리 논란 여론 뭇매…관련법 개정 과정 그들만의 리그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올 초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논란과 이른바 전안법 시행과 그 연기 과정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법안 본래 취지와 그 실효성에 의구심 극심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비과세 한도 축소‧전안법 논란 데자뷰?
오는 1월 28일 시행이 예고됐으나 여론의 반발로 2018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과 올해 초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 과정이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됐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것으로, 해당법이 시행될 경우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의류 등 제품에 대한 KC인증마크 획득이 의무화 되며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 직전까지 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깜감이 처리’였다는 점이다.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 보듯 한데도 불구하고 관련법 적용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일각에선 전안법 시행 논란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시행령 개정 작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순식간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월 적립식 한도 설정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통과 직전 마지막으로 열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던 사안이다.

◇ 졸속 처리 부작용만 남겨…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의 취지는 전 금융권의 세재 혜택 형평성 제고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목적이었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현재 본래 취지인 세수 확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 국민 노후대비 기회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와 관련해 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안 개정으로 인한 보험산업 생태계 변화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해관계 당사자인 업계와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과 시행 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생략될 경우 결국 법안 개정 본래 취지가 상실되고 부작용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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