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궁금할 만한 사안 11개를 뽑아 답을 제시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등 담당자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쉽게 해설했다고 납세전연맹은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질문.

▲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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