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37.2%에서 2014년 22.2%로 급락했다가 2015년에 그나마 다시 높아진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장 경기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크게 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등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이번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공교롭게도 낮았다.

크고 작은 불이 적지 않았던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의 보험 가입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대구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번영회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1.6%로 개별 점포보다 낮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불이 자주 나지 않는 탓에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유재산의 피해를 정부가 재난 지원금으로 무상 지원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며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되 상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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