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올리고’ 동부화재 ‘내리고’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수수료율 적용을 두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동인수물건은 손보사들이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위험 발생률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분산 취지에서 이를 소위 ‘불량 물건’으로 구분해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공동으로 인수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개별 손보사가 가입을 거절한 차량은 공동인수대상으로 분류한 후 보험개발원이 이를 각 손보사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배분하며 보험료는 10%  가량 비싸진다.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비중은 전체 계약 건의 1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해상, 1월부터 일반보험과 동일 수수료 적용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 책임(대인1)보험 기본수수료(비례수수료)를 0.5%~1.0%로 적용해 왔으나 1월부터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7.0%~8.0%로 상향조정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의 기본수수료 인상을 손해율 안정에 따른 상향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 기본수수료를 인하했다.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 책임(대인1)보험의 기본수수료를 현행 6.5~7.5%에서 1월부터 1.0%로 낮췄다.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료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인수 건 등의 고위험 물건 사업비 조정으로 보험요율 상승폭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 동부화재, 수수료 인하 공문 지연 발송 ‘불만’
그러나 GA업계에서는 동부화재 수수료 변경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와 GA에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 3장 제 9조에는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 예정일로부터 35일 전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부화재가 GA에 보낸 ‘자보 공동인수계약 수수료 지급기준 개정 안내’ 공문은 2016년 11월 30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시행 예정일 ‘35일전 서면 통지 의무’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GA업계에는 동부화재 수수료 개정 안내 공문을 1월 4일 통보받아 업무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매출 상위권에 있는 모 대형 GA 대표는 “수수료 변경내용을 모르고 있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인하 소급적용 공지를 하게 되면 불만을 드러낼게 분명하다”며 “자율협약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수수료는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의 6.5%~7.5%, 성과수수료는 6%~7% 수준이다. 공동물건의 기본수수료는 대부분 손보사가 1.0%를 적용하고 있다.

공동물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는 것은 설계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없이 주어진 계약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설계사는 공동물건 인수과정에서 계약자와 면담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통비 등 제반 경비 부담을 이유로 들며 수수료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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