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땐 이용자 감소·비용증가 ‘역효과’ 부를 듯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세그웨이)이 등장하고 이용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제도와 현실과의 차이로 보험 개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규정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그웨이는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직립형 전동 이동수단 제품으로 조향장치 부착여부와 바퀴가 두 개인 것과 하나인 것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세그웨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cc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 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한다. 때문에 차도로만 다닐 수 있고 주행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실제로 세그웨이의 최대 속도는 25km/h 수준이어서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출시되는 세그웨이는 0.59kw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세그웨이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그웨이가 이동수단으로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부품이 공용화되어 있지도 않고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차담보는 어렵다”며 “거리에서 사람끼리 부딪혀서 사고 나는 수준으로밖에는 담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세그웨이 보험이 나오려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세그웨이가 그만큼 대중화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라며 “손해율이나 사고 빈도와 같은 통계 수치가 확보된 후에야 보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에서는 의무보험 가입해야
아직 세그웨이 보험 관련, 걸음마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관련된 법제나 보험 상품이 정비가 된 경우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도로의 운행을 위해 차량번호판 부착, 자전거도로 이용 및 자전거도로 없는 곳에서는 차도 이용, 운전면허, 조명장치, 경음기, 도로에서의 병렬운행 금지 등 통행 방법, 의무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보험가입을 전제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지 않으며, 시속 35마일(56킬로미터) 이하의 저속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세그웨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는 곳이 다수로 주로 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고 프랑스, 호주, 중국이 상대적으로 자전거와 유사하게 통행이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의무보험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그웨이 보험을 의무화 할 경우 비용 증가, 이용자 감소 등의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와 같이 세그웨이도 단체 보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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