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열흘 전…절판 마케팅 본격화 시기 가늠 중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다음 달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당초 생보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저지 또는 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종료 약 10일을 앞둔 현재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정부 의지가 확고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적용 이전 본격적으로 절판마케팅에 돌입할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입법예고 종료 열흘, 의견 개진 의미 없어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를 앞둔 생보업계가 판매 매력 상실 이전 최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말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일시납 2억원에서 1억원, 월 적립식은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생보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으로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해당 개정안의 저지 또는 축소 한도 최소화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고 수익 감소를 우려한 보험설계사 1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집회 시위를 가졌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보업계는 더 이상의 의견 개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추후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 축소 한도 최소화 등의 업계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에서 업계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결국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미 확정된 사안을 바꾸기 보다는 해당 상품의 유인력이 그나마 남아 있을 동안 영업에 주력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결정 이후 각 생보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에서 절판마케팅에 나섰으나 이 같은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보사들 중 공식적으로 절판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절판마케팅에도 약발이 먹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장기저축성보험 일시적 특수 전망

보험업계 일각에선 현재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절판 마케팅이 공식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달 해당 상품에 대한 신계약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충분히 이슈화가 됐고, 혜택 한도 축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전속 설계사와 GA 채널 등 각 대면채널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가 큰 만큼 개정안 적용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1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달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로 모집 실적이 얼마나 감소할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과 같은 고액 계약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계사들 입장에선 그나마 가입 유인력이 남은 시기 이른바 부자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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