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 보험업 허가 검토 “관리 역량만 갖춰지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협동조합의 보험업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은 그 특성상 인수 합병 등의 방법 외에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관계로 신생 보험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의 공제 사업 중심으로 육성하다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업 허가를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으로, 신생 보험사의 탄생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다.

◇ 보험시장 진입 장벽 낮아지나?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보험‧금융업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의 협동 영위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 45조 3항에 따라 보험업과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현재 협동조합이 보험업 진출 요건을 가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의해 가능한 공제 사업을 중심을 육성하고 추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역량이 갖춰지면 보험업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의 경우 사업 도중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 요구부터 까다롭다. 현재 보험업법은 종합보험사 사업 기본 요건을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이 ‘롱텀 비즈니스’이며 영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영업 조직 구축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본 요건이 될 대규모 자본과 영업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노하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오랜 기간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기존 보험사 인수를 통한 사업 진입 또는 해외 보험사의 한국 시장 진출 등의 방식 외에는 사실상 신생 보험사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당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는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공제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출범이었다.

◇ 협동조합 성장 가능성 무시 못 해
정부는 협동조합이 당장 영위할 수 있는 공제 사업의 성장세를 지켜본 후 보험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없고 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인 농협과 그 기반으로 탄생한 농협금융 계열 보험사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생 보험사의 시장 진입도 불가능 하지 많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협동조합 간 연합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성장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제 사업의 경우 보험업의 영향 밖에 있는 만큼 ‘방카슈랑스 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농협공제회에서 출발한 농협생명 외에 현재 공제 사업을 영위 하는 수협 등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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