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병자보험 활성화 추진...외국인 다문화가족 번역 서비스도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고령층 전담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상품 신고 부담을 완화해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현재 16개 시중은행은 전국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광주·전북·씨티은행은 고령층 전담 지점도 만들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번호(1599-6599)로 상담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고령층 전담창구와 전담 전화상담 인력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병자보험 상품 신고 부담은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유병자보험에 한해 고객이 계약 전 알려야 할 질병·수술 여부 등 18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축소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기에 더해 유병자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마련해 상품 출시를 훨씬 쉽게 만든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금융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통보 때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