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회의 업무보고...차보험료 가·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미청구자는 대상 보험료를 10% 남짓 할인 받게 된다. 또 단종보험도 다양한 판매방식이 허용돼 종전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할증되던 자동차 보험료가 앞으로는 가·피해자가 구분돼 보험료가 차등 할증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을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미 청구자 대상 보험료 할인을 통해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사망보험 등과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는 ‘끼워 팔기’관행‘의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계속 보장을 받기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보험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퇴직 후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단체’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던 것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할증을 차등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을 차등화된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과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된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보험상품의 개발 출시를 정부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금융위는 또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적극 대비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민간(보험협회)이 자율적으로 제·개정한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될 때만 금감원이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보험업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사전적 한도·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일상생활과 밀착된 1회성 소액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방식을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중에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과 인터넷 포털 간 연계 서비스가 개시되고 이를 위해 상담 게시판과 보험정보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을 제정하고 고령화에 대비,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 실손보험 활성화나 장기 간병보험 표준화 유도 등 관련 보험 상품의 개선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